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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 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 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07. 3. 26.과 2007. 3. 27.에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주위적 판단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당부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부분의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07. 3. 26.과 2007. 3. 27. 회의의 성격이 정례적인 임원들의 모임 자리에 불과하였던 점, 회의 참석자에 소외인 대표이사는 제외되어 있었던 점, 회의 참석자들이 소외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가 2007. 3. 26.과 2007. 3. 27. 임원들에게 자신의 거취에 관해 언급한 것이 원고의 향후 계획을 알려주는 의미를 넘어서 이를 통해 사임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7. 3. 26.과 2007. 3. 27.에 3월 31일에 사임하겠다고 언급하여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즉각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3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7. 3. 30. 사임일자를 4월 10일로 변경하였으므로, 2007. 3. 30.자 사임의 의사표시는 즉각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그 이후 4월 10일까지 별도의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임원 해임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7. 26. 영업인가가 취소된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2003. 9. 5.부터 2006. 1. 5.까지 재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의2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중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해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 7. 26.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가 해임된 2007. 4. 20.부터 2007. 7. 26.까지의 보수 상당액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35조의2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에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 제35조의2 제7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법 제3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의2 제7호 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5조의2 제7호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임원 결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재직한 기간 동안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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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3.26.선고 2008나6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