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36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B 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간접투자법 제27조 제7호 제27조(간접투자기구의 종류)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간접투자기구의 종류) ④ 법 제27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라 함은 제3조 각 호(제1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제3호 제3조(간접투자 대상자산) 법 제2조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또는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것을 제외한다) 에 따른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한 다음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이 사건 펀드는 브릿지 금융회사인 주식회사 광주은행(간접투자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