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친고죄 제외사유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 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갑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을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갑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제140조 본문, 단서 제1호 , 제141조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제140조 단서 제1호 , 제141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41조 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Peer-To-Peer(P2P)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1심 판시 ‘ ○○○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제1심 판시와 같은 위 웹사이트의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 ○○○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위 피고인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1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에게는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그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가 규정한 ‘상습적으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