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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노52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고전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F극장을 운영하면서 고전영화를 상영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닥터지바고’ 이외에도 1, 2편의 영화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한 사정이 보이는 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일단 영화를 상영한 후 사후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도 3일에 걸쳐 총 6회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설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고소한 K, L는 ‘닥터지바고’ 영화에 대하여 위 영화의 저작권자인 허리우드클래식사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고소권자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이라 함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반복하여 하는 습벽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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