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의 의미
[3] 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공1999하, 1546)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공2003상, 95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2]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공1982상, 31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근거하여 ① 철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2002. 말 내지 2003. 초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② 통상 철거업체들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면, 정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시공사의 내정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협력업체 가운데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공동시공사(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엘지건설) 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로는 등록되어 있었으나, 엘지건설의 협력업체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시공사 측에서 공동시공사 모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 (상호 생략)건설’이라는 철거업체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상의 없이 재건축 현장에 투입하자, 피고인이 시공사 측 현장소장에게 지시하여 ‘ (상호 생략)건설’을 현장에서 내보내도록 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2003. 4. 3.경부터 ‘ (상호 생략)건설’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이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④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현장에 투입된 이후 2003. 5. 하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았고, 2003. 12.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도급금액 약 28억 원에 이르는 위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한 사실, ⑤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철거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제4조 제2항), 시공사가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통지하거나 협의하여야 하며(제6조), 조합에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권(제23조), 시정명령권(제26조)을 갖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철거공사수주 과정 및 피고인의 금품수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비록 형식상으로는 철거업체의 선정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조합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