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병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병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제148조 제1항 ),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제170조 제1항 ),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 와 제171조 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갑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병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에서 갑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병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병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제148조 제1항 ),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제170조 제1항 ),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 와 제171조 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09. 1. 16. 있었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09. 3. 31. 피고를 상대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이의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피고는 2009. 8. 24. 열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위 물품대금의 이행청구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청구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이행이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절차적 하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