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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41436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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