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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24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봉철

변론종결

2010.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재판장) 이창섭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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