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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8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1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아파트 107동 101호 및 의정부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인터넷 SNS 밴드(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E ’를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부터 2016. 9. 23.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243 점 및 지갑 약 1,658점, ' 샤넬 (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 점 및 지갑 166점, ‘ 구치 (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 점 및 지갑 166점, ‘ 프라다 (PRADA, 등록번호 40035026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 점 및 지갑 166점 등 총 3,996점( 정품 시가 58억 230만 원) 을 인터넷 SNS 밴드(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E ‘를 통하여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248,647,1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업체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부터 2016. 9. 23.까지 인터넷 SNS 밴드(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E ‘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 3자인 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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