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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 , 제5조 , 제6조 에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3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1]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갑이 후원인 을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 을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1조 제2항 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이던 2002.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호텔 10층 객실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인으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구 정치자금법제2조 제1항 , 제5조 , 제6조 에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3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공소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최성항에게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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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6.선고 2004고합1388
-서울고등법원 2010.2.5.선고 2009노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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