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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의 2013. 12. 16.경부터 2014. 3. 22.경까지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행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의 후보자비방 행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이유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전단지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의 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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