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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09나96757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전대차계약서 제1조 제1항의 금액은 한번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은 엄수되어야 한다. 갑이 전항의 날에 주식매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을은 제1조의 갑에 대한 차입금을 2007년 8월 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되 갑의 위약금으로 차입금에 대한 연율 6%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상환한다.”, “별첨 2. WGF- 피고 120억 금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의 정의) 채권자 갑은 2007년 2월 5일에 (2월 9일까지 연기 가능) 일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차용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변론종결

201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5행 다음에 “ (5) 제1항의 금액은 한번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은 엄수되어야 한다. 갑이 전항의 날에 주식매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을은 제1조의 갑에 대한 차입금을 2007년 8월 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되 갑의 위약금으로 차입금에 대한 연율 6%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상환한다.”, “별첨 2. WGF- 피고 120억 금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정의) 채권자 갑은 2007년 2월 5일에 (2월 9일까지 연기 가능) 일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차용하기로 한다. 제2조(금전대차의 조건) (2) 대차기간 : 2007년 2월 5일 ~ 2008년 2월 4일, (3) 상환기일 : 2008년 2월 4일, (4) 이자율 : 연 6%, (5) 상환의 방법 : 만기일인 2008년 2월 4일에 을은 원금과 이자를 갑의 계좌를 통해 또는 현금으로 갑에게 일시 상환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경환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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