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8가합1095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의 주요주주였던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6. 9. 13.까지 약 6개월 동안 원고의 주식 1,444,623주를 취득하고 그 중 960,000주를 처분하여 1,160,160,000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는 임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제1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이 사건 소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172조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요주주였던 피고가 2016. 6. 20.부터 2016. 9. 13.까지 약 6개월 동안 원고의 상장 주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