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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성매매알선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에 들어와 성매매를 요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⑵ 성매매알선의 점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은 성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과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인바, 이는 불능범에 해당할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기간을 2019. 3. 1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경찰관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점, ② 당시 단속경찰관은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에게 마사지가 되느냐고 물으면서 연애도 되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예’라고 답한 점, ③ 위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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