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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0』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경기 김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2019. 6.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과 G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G은 2019. 6. 5.경부터 각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8~1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종업원들에게는 대금의 절반인 4~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97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김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I, J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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