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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0731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1. 전제사실' 부분 기재(별지 기재 부분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병원 의사 E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망막박리가 일어나 교정시력이 안전수동 30cm(30cm 거리에서 손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로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망막박리 및 교정시력이 안전수동 30cm로 되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재해분류표 제29호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또는 재해분류표 제31호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해당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수술 종료시까지 원고의 망막은 정상이었고 이 사건 수술 후에도 망막박리 등 망막병변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망막박리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위반은 외과적 처치로 볼 수 없어 신체에 대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망막박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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