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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5335 (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⑴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1(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별표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Y60-Y69 Y83-Y84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제외사항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재해사망특약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의 치료과정 및 사망경위 1) 망인은 2015. 9. 21.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병원’은 위 병원을 가리킨다 혈관외과에서 좌측 슬와동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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