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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2가단2683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03. 8. 1.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7,0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0조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 ~ 28. (생략)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30. (생략)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이하 생략) 다만, 위 재해분류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과 1) 망인은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소속 한림병원(이하 ‘한림병원’이라고 한다

)을 방문하여 요추3번 - 천추1번의 척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7. 9. 입원하여 2008. 7. 10.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제1차 수술 직후 망인은 양측 다리 통증, 엉덩이 통증, 저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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