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1 2019가단516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차4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9. 22. 소외 주식회사 C 및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철근 400톤(톤당 650,000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2017. 7. 5.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72,583,000원을 청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7. 7. 5.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