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1 2019가단516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차4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9. 22. 소외 주식회사 C 및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철근 400톤(톤당 650,000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2017. 7. 5.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72,583,000원을 청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7. 7. 5.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