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2고단5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B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B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직후 수사기관에서 위증대상 사건 진행 중 바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으며 B도 바로 위증대상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수형 중 별도의 과거 범죄가 들어날 것이 염려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