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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 00:38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4 경 D에 있는 E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지점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뒤 그 옆에 있는 G 파출소로 찾아가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범한 뒤,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2017. 3. 1. 01:05 경 재차 위 E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 00:45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속 초 경찰서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뒤, 파출소 방문 경위를 묻는 당시 위 파출소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I의 질문에 ‘ 친구랑 술을 한잔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만이 많아서 죽이러 왔다’ 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 I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8 경 위 속 초 경찰서 G 파출소 사무실에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를 범하여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와 있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위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로 위 I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 01:18 경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재차 G 파출소에 오게 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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