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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6세)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B(여, 51세)은 진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법당 손님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만나 남편을 그만 만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위 D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니가 씹지랄을 하나”라고 소리치며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0m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 부위 사진

1. 맥주컵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3. 29. 16:00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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