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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02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2: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여동생 E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5세)이 이를 보고 “신고해 씨발”이라고 하자 왜 동생하고 싸우는데 끼어드느냐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19세,여)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2세, 여)를 밀어 수회 넘어뜨리고, 위 F는 이에 가세하여 위 A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위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구순부 찰과창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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