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도 혼자 거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바 이처럼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지 못할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E의 아들, 피고인 B은 D의 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F에 있는 E의 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E과 피해자 G(여, 58세)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다리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는 E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 태워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D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기에 자식 된 도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집 뒤에 가 담배를 피우다가 집 옆 벽에 기대어 앉아 다시 담배를 피웠고,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