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 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