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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77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23. 15:00경 광주 서구 유촌동 빛고을로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서행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 뒷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70,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263,000원(= 원고차량 수리비 8,070,000원 × 9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차량 정체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피고 차량의 나머지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모두 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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