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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29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E 명의로 D에게 송금된 돈 8억 원 중 2억 원은 E 소유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대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사 위 돈이 피고인 소유 더 라도, D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E 이므로, 피고인은 E의 대부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위 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해 E 명의의 2억 원 송금 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피고인의 대부행위로 인정했다.

2) 당 심에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E 명의로 송금된 돈 중 4억 원은 E 소유의 돈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E는 위 증언으로 인해 위증죄로 기소됐고, 1 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5648호), ②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E 명의로 D에게 대부한 사실을 시인한 점( 증거기록 321 쪽 참조), ③ D 소유의 대구 동구 M 등 토지 7 필지 및 대구 동구 N 건물에 E 명의로 가 등기가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 담보물은 결국 피고인이 E에게서 위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수해 본 등기를 마친 점, ④ D는 E를 실제 만난 적도 없고( 증거기록 142 쪽 참조), 오히려 피고인이 제 3 자를 E라고 D에게 소개한 탓에 D는 E가 여자라는 것도 몰랐던 점( 공판기록 179 쪽 참조), ⑤ D는 E가 아닌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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