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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3, 4, 5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 1, 3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1,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626 쪽, 공판기록 57 쪽), ② D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40만 원이 출금되었고,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에 D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점( 증거기록 114, 120 쪽 )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제 1, 3 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 4, 5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동거 남인 H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4, 5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 같은 날 두 번 구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630 쪽, 공판기록 52 쪽), H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한편,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 중 한번은 S에게 필로폰을 가져 다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S과 같이 왔다, 필로폰을 S으로부터 샀다’ 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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