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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선고 2020고단870 판결
사기,재물손괴
사건

2020고단870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박수리, 74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검사

이중제(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모터스'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울산 북구에 있는 점○모터스에서, 피해자 김피해가 페라리 스포츠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맡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 책임지고 3개월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겠고, 수리비용은 최소 3,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이 된다, 부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우선 2,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수리가 완료되면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어 그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점○모터스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8.경 울산 북구에 있는 점이모터스에서,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차량 수리 명목으로 페라리 스포츠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해체하여 2019. 11. 7.경까지 D일급공업사 부근 공터에 방치하여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피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내용, 피고인 제출 부품구입내역, 각 수사보고, 사실조회회신서(H모터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품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엔진멤버 등 부품 구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보관하면서 덮개를 씌우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방치하지 않았고, 손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차량의 수리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 2년간 피해 차량의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대하여 사진으로만 확인한 상태에서 수리비로 4,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증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지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후 이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점○모터스에서 피해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생각보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였고, 다른 수리업체에서도 피해차량의 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② 특히 피해차량은 차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멤버 부분이 탈락되어 있었는데, 증인 이지인은 이 법정에서 페라리의 멤버 부분은 돈을 주고 신규 정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부품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도 중고품 구입을 알아보았지만 실제 구매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파손된 멤버 부분에 대한 용접도 어려운데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용접을 생각하고 수리비용을 언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직접 확인 후 멤버 부분에 대한 용접이 불가함을 알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베이 사이트에서 중고부품을 알아보았으나 실제 구매에는 실패한 사실이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으로 라디에이터, 전면유리,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을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당초 피고인이 약속한 피해차량의 완전한 수리·복구를 위해서는 멤버 부분의 확보 등 더 많은 부품들의 확보와 수리를 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2,400만 원 중 1,215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비용은 자신이 계속 차량 수리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약속하면서 다른 차량에 대한 리스비, 대차비, 렌트비 용도로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1,215만 원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은 명백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 당초 약속한 수리기한은 인도시로부터 약 3 ~ 4개월 정도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가지고 간 2019. 11. 7.경까지 차량 수리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나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계속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건강상태나 외국(두바이, 일본, 중 국) 출장 중임을 핑계로 피해자의 독촉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2019. 5. 29.경에는 피고인의 점○모터스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부품 구입을 위해 북경에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가 위 점○모터스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탄로한 사실마저 있다.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하기 전인 2019. 1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부품을 해체하여 그 부품을 팔아서 손해를 보전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피해자에게 한 적도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수리를 약속한 이상 필요한 차량 내 부품 조달 및 수리를 위한 업무수행은 피고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협조가 없어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 의사나 능력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한 2019. 11. 7.경 당시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공업소가 아닌 다른 공업소의 적재 장소에 있었고, 촬영사진을 통해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차량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고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 있으며, 엔진 내부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등의 상태가 확인된다. 이후 피해차량을 수리한 H모터스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차량의 전면부 부품이 완전히 탈락한 상태였고, 엔진의 장기간 미가동 사실도 확인되며, 차량의 방치로 인한 손해를 수리한 비용만 합계 약 3,54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으면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차량을 방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국 피고인의 예상보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멤버 등 핵심 부품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고인이 인지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거나 수리가 어려움을 이유로 수리비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행위가 거래계에 있어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써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변제나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공감이나 인식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위 점○모터스를 운영하면서 문제 없이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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