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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83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4 최종 퇴직금 산정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8. 7.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1998. 7. 1.경 삼성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관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관’이라 한다). 삼성전자와 피고는 삼성전자가 수행 중인 SI(System Integration) 관련 사업을 피고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업이관 범위 1) 사업명 : 도로교통, 철도교통, SOC(공항/항만), Smart Card, CTS, BAS, 영상회의, 민방사업, 시 뮬레이터 등 9개 사업군 2) 인력 : 349명 (영업 211명, 개발 114명, 제조 12명, 지원 12명)

2. 이관시기 1998. 7. 1.자로 한다.

3. 이관원칙 1) 인력 1998. 7. 1.자로 양사간 전출입으로 처리한다. 다. 원고들 근로관계 및 퇴직금 정산 등 1)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삼성전자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998. 6. 30.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다

(이하 ‘삼성전자 근로기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1998. 6. 30. 삼성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각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라 한다

), 법정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삼성전자 퇴직금조로 받은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이하 ‘1차 퇴직금’이라 한다

. 본인은 삼성전자에서 피고로 전출함에 있어 본인의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본인은 관계사 전출을 적법한 퇴직으로 인정하며, 퇴직금 정산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2. 관계사 전출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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