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의결 제2015-87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7개사의 지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력 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자이고, 원고들 및 한전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각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이라 하고, 한전, 원고들 및 한수원을 모두 통틀어 ‘원고 등 7개사’라 한다)는 모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이용,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원고
등 7개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는 2014. 9. 기준 24개의 소속회사를 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위와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용역시장의 구조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전산업개발’이라 한다)는 1990년 한전이 유휴자산 관리 및 발전소 석탄회 관리업무를 위하여 지분을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한전은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1998. 8. 4.)’에 따라 2003. 3. 17. 한국자유총연맹에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지분 중 51%를 매각하였고, 한전 및 한국자유총연맹은 2010. 12.경 자신의 지분을 각 20%씩 상장매각하여 2014. 8. 말경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중 31%는 한국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각 보유하고 있다.
화력발전 설비는 그 용도에 따라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주력설비’와 전력생산을 보조하는 ‘비주력설비’로 구분되고, 주력설비는 터빈발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