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D은 C의 선배로서 피고인과 C, D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C의 계좌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2. 24. 오전 경 광주 북구 서방로 43( 중흥동)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이 위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이 위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같이 위 새마을 금고 중흥 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다시 같은 시 서구 독립로 204번 길 6( 양 동) 온누리 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신한 은행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