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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2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일명 ‘B 차장’ 이라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 용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10:28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용인 중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의 통장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기존 HK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연 이율 7.6% 로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4,338,468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차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2 경 위 새마을 금고 용인 중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4,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1. 금융계좌 회신 자료 (A)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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