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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7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C’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사이트 운영에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 B에게 전달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자금을 E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은 사이트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도박계좌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 E, F은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D는 2013. 여름경부터 2015. 11. 9.경까지, H, G은 2014. 7.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I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식발매 사이트인 ‘J'을 모방한 ‘C’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도박자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합계 83,789,657,171원의 도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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