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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C’, ‘D’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들에 제공될 대포통장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해주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어 도박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금액이 세탁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한 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B는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들을 마련하고 ‘C’, ‘D’, ‘F’, ‘G’ 등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및 직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사이트들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 ㆍ 환전 등의 역할을, E은 사이트들에 입금된 도박금액을 세탁계좌로 이체 받은 뒤 국내에서 현금인출기기를 통하여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 J, K은 사무실들 중 필리핀 마닐라시 L 오피스텔에서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 ㆍ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B, H, E은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J, I은 2014년 7월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K은 2015년 4월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공모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M’을 모방하여, 일명 ‘C’, ‘D’, ‘G’ 등의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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