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백화점 내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쇼핑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카드로 먼저 선 결제를 하여 물건을 구입해 주면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
결제대금은 이천에 있는 토지를 매매해서 마련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많았으며, 이천 소재 토지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가 의류 구입비용을 선지급하거나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1.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10,659,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의류 구입비,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8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객 구매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공정 증서 정본, 2015 타 채 431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촌 소재 토지는 종친 땅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변제할 다른 채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