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등의 유통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남양주시 B 창고에서 의류 판매대행업체인 (주)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C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상호명 E) 소유의 F 의류 3,615장을 위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경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의류 3,615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기도 남양주 소재 창고로 운반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를 위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상호명 E) 소유의 H 의류 10,576장을 위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초순경 I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의류 10,576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기도 시흥 소재 창고로 운반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를 위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오프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창고사용 확인서, 입고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