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9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부천시 경인 로 124 소재 기업은행 송 내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X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8. 피고인의 채권자 Y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비, 의류 구입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