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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40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56,12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유한회사 유심토건(이하 ‘유심토건’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2380호로 자재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8. ‘유심토건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2514호로 청구금액을 159,056,128원으로 하여 유심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유심토건은 2010. 10. 4.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5655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4. ‘353,276,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유심토건에게 2,218,585,16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5.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위 판결에 유심토건과 피고가 항소하여 2015. 7. 9.'피고는 유심토건에게 1,218,585,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251], 위 판결에 유심토건이 상고하였으나 2016. 3. 3.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심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59,056,12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30.(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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