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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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