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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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