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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10경 광양시 시청로(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9km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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