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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5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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