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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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