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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1:23경 전남 보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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