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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순명)

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7. 6.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의 1, 2, 갑15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산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4. 10. 25. 및 2004. 12. 29. 체납세액을 3,072,06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8.경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9. 7.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2. 15.경 체납세액 전액을 양산시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7. 11. 소외 4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2,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3. 10. 2.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2900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3. 10.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1. 21.경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1. 25.경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2005. 3. 3. 체납세액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납부하자, 2005. 3. 4. 기한을 2005. 5. 31.까지로 하여 공매를 보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9.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그곳에서 소외 1 및 소외 2(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이다)와 함께 거주하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후, 원고 혼자 2005. 3. 3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번 2 생략)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2005. 9. 1. 같은 구 부암동 (지번 3 생략)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소외 1은 원고가 전포동 (지번 2 생략)으로 주소를 옮긴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2와 함께 거주해 왔다.

(4) 피고는 원고가 위 공매보류기간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8. 3. 원고의 이전 주소지인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공매대행속행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05. 9. 7.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거쳐 위와 같은 주소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이 위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05. 11. 10.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 14:0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1호 ),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호 ),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제3호 ), 개찰의 장소와 일시( 제4호 ),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제5호 )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2조 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취지 속에는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등 참조), 공매통지가 없거나 공매통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매처분(매각결정)은 체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 당시 원고가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가 아닌 전포동 (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이전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종전 주소지인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수령하였는바,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는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사무소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고,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에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그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매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소외 1 또는 소외 2라 할 것인데, 소외 1 본인 또는 소외 2의 동거인인 소외 1에게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4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소외 1 또는 소외 2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 또는 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로서, 원고는 그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이나 소외 2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어머니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원고에게 전화로 공매통지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매통지 송달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05. 11. 10.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원고가 그 다음날 14:0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전화통지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공매통지 송달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다음날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을 거쳐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점, 피고는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1. 25.경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는데 이때의 통지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이던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자 공매절차를 일시 보류시켰다가 원고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매통지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조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취지가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조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동진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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