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66조 , 제68조 [2] 국세징수법 제66조 , 제68조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 1나76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996. 1. 30. 서산시장이 원고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체납세액이 취득세 등 7건에 금 5,645,950원에 이르게 되자 서산시장은 199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는바, 당시 서산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공매대행의뢰서의 원고의 주소지란에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의 52"(이하 '이 사건 종전 주소'라고 한다)로 기재하였는데, 위 등기부상에는 원고의 주소가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미국주소'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1984. 8. 26.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 사건 미국주소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 역시 미국 이민을 이유로 말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도 원고의 이 사건 미국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종전 주소로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으나 국외이주를 이유로 송달이 불능되자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민등록이 미국 이민으로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이 사건 종전주소)을 기재하여 원고에 관한 체납자 국외이주 주소조회를 하였으나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미국주소로는 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2000. 4.경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공시송달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 6. 29. 금 65,3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부적법한 위 공시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따르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또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미국주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미국주소로 송달해 보기 전에는 그 송달이 곤란하다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이 사건 미국주소로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해 본 후 송달이 불가능하고 달리 그 확인이 곤란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바로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통지라 아니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공매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중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공매기일 등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 등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공매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까지도 위 규정의 취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공매통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로서 스스로는 매수신청도 할 수 없었던 원고가, 가사 피고로부터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고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살피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공매통지가 부적법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적법한 통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체납자인 원고로서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점은 공매통지서 등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지하게 됨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기재를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원고가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받아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체납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미국주소인 '(주소 2 생략)'로 공매대행통지를 하여 보았더라면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공매개시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공매개시사실을 알았더라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킬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위 매각대금과의 차이,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액 및 가압류채무액, 원고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킬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부적법한 공매통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공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공매통지의 취지 및 부적법한 공매통지와 소유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