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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5. 10. 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약1375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는 2015. 8. 28. 13:40경 대구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원고가 피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는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원고(여, 6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피고의 위 2015. 8. 28.자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185,230원(= 치료비 2,185,23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원고의 동생 C은 2014. 12.경부터 피고의 점포 “E” 맞은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며 “F” 앞에 물건을 진열하여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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