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20:5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과 목적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위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및 머리카락 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택시에 탔던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6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위 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옷과 손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