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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6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4231호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피해자 AQ 부분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변경하고, 위 범죄 일람표 1의 말미 부분 합계 254,284,160원을 266,984,16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4231호 부분을 위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4231호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 이체 영수증” 을, 2017 고단 4418호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범죄 일람표의 연번 별로 포괄하여),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지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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